구 분 | 주 요 내 용 |
학 력 | •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|
나이·성별 | • 제한 없음 |
공통
결격사유 |
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•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•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•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•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•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